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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총정리
학교다닐때는 소소하게 몇천원씩 친구들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곤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할때가 옵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쓰기 마련이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을 떄 아는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하는 경우가 인생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고 지낸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액수가 커지면 사람심리라는게 어쩔 수 없이 보장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 양식 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번 이상은 무조건 사용하게 될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일정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며, 기한 내에 빌려간 돈이나 물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구두로만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음성녹음도 같이 해야 추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1
먼저, 매우 간단한 차용증 양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들어가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보았습니다.
원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로 작성하지 않는 갚아야 하는 시기인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 이자의 지급시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자와 이자의 지급시기는 필요가 없겠지요.
차용증 양식 2
가장 포멀한 차용증 양식입니다. 누가 빌리느냐, 빌려주는자는 누구이냐, 만약 갚지 못했을때는 누가 그 금액을 보장하느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인 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보증인은 꼭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니까요.
차용증 양식 3
앞서 보여드린 차용증 양식 1과 2를 섞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내용은 간략하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실 때 거절하기는 조금 그렇고, 차용증을 쓰자니, 너무 세세한 차용증을 들이 밀기에는 상대와의 친분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차용증 양식 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용증 없이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든 말이지요.